일부 체육교사들이 학교 예산으로 골프복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 크다. 원래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피복을 선정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현물로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운동복 및 운동화’로 품의해서 개인용 골프복 등을 구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행이 되다시피한 체육복 구입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인용도로 써왔다는 것. 어찌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표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큰 잘못이다.
특히 교사들을 믿고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회계처리 공무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집행 방식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너무 가볍게 취급해왔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용 액수가 적다고해서 가벌성(可罰性)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만큼 일선 체육교사들의 공직자로서 정신자세 확립이 더 시급하다. 교사들은 교사로서 지켜야 할 공직윤리가 있다. 이 윤리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교사로서 권위가 실추될 뿐더러 자칫 위법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교육계 안팍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이 처럼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일을 교육계 자정운동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개인적으로 쓴 피복비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사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율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교사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썩어 문드러진 일이 없는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교육현장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