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낭산면 주민대표,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낭산지역 환경오염 방지대책 민관협의회’는 지난 16일 익산시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해동환경에 대해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정도와 매립된 지정폐기물의 종류,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조사비용과 내용, 원상복구 등 1차 책임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2차는 익산시가 부담한 뒤 환경부 등에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동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에는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조사가 끝나면 해동환경 이외의 폐석산 매립장에 대한 환경실태조사와 하류수계의 비소 축적여부와 낭산지역 환경오염 정기점검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익산시의회와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 등의 방법 모색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영종 환경녹지국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