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기간·취급은행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받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달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월세대출이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면서 금리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