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 모집·전달책 검거

전주 덕진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카드를 모아 조직원에게 보내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선족 김모 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여행 비자로 입국한 후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하는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조직이 인터넷의 아르바이트(알바) 사이트 등에 알바 모집 글을 올리고 알바를 구하기 위해 연락한 사람에게 “신분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이나 체크 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해 대포통장과 카드를 모으는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직은 수하물을 모으고 찾을 때 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우편 서비스(고속버스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이와 같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대학생 A 씨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A 씨가 보낸 고속버스 수하물을 추적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호텔에서 수하물을 찾아가던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2장과 대포폰 등을 압수하는 한편 공범 및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