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강낙농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십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동진강낙농축협 조합장 김모 씨(70)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김 씨는 당선이 무효가 돼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금품 제공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 횟수 또한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금품선거를 위해 준비한 자금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