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학교에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특정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말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토록 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판사는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에 첨부된 공문을 통해 ‘가해 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