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부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과 국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베테랑 보좌진들에게 자문 역할을 맡겨 눈길을 끈다.
21일 국회 윤리특위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원혜영)에 따르면 이번주중 소위 산하에 있는 의원들의 보좌진과 보좌진협의회 추천 보좌진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자문 태스크포스(TF)가 공식 발족한다.
TF에서 윤리규정 초안을 마련하면 소위에서 수정·보완 후 특위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리규정안에는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보좌진 임면’조항을 우선 포함하고, ‘김영란 법’시행에 따른 의원행동 규정, 의원과 보좌진의 급여·수당 규정 등 세세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또 학계 등 외부 인사들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한다.
의장 자문기구는 기존에 의원 특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존속·수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정치발전특위는 불체포특권과 세비 문제 등 굵직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고, 제도개선소위와 산하 자문단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실질적인 윤리규정 조문화 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리특위가 낸 규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의장은 규정안을 다시 가다듬어 운영위에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