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EEZ 골재 채취 연장 '어업 대책' 촉구

국토부, 어청도 인근 사업기간 2021년까지 추진 / 어민 "어패류 산란장 파괴"…피해 용역 결과 주목

국토교통부가 전북지역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군산시 어청도 서남방 90㎞ 인근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기간을 기존 2008년 1월~2016년 12월에서 2008년 1월~2021년 12월로 5년 연장하고, 골재채취 계획량도 기존 6220만㎥에서 9149만 3000㎥로 2924만 3000㎥ 늘린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2012년 12월에서 2016년 12월로 사업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단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일정에 따라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공청회를 진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군산대가 시행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 피해 용역 결과는 내년 2월께 도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처럼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 피해 용역이 진행 중인데도 골재채취단지 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 절차가 이행되면서 용역이 형식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어민들은 지난 8년간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모래 채취로 어패류 서식 산란장이 파괴됐고, 골재채취 후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 어업인의 생계까지 위협받는다며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변경에 대한 반대 뜻을 나타냈다.

 

또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 피해 용역 결과에 따라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골재채취 사업자가 자치단체에 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귀속분 비중을 상향하고, 이를 자치단체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EEZ 내 골재채취의 경우 점·사용료 수입의 50%는 해양수산부, 50%는 해당 허가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

 

서해 EEZ 골재채취 피해대책위 김종주 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 피해 용역 결과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한 뒤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전북도와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자치단체 교부금 확대를 위해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