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은 근로 빈곤층에게 제공 하는 복지혜택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씩 함께 지원 돼 3년간 유지 시 720만원의 원금 및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하반기 부터 시행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가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슬로건 하에 근로 하는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인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소득 하한 이상 만큼 유지 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연간 총 4회)을 이수한다면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급 돼 3년 이후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적립기간 중 년 1회 소득조사 할 때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3개월 연속 미납 또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고, 주택구입 및 임대비 등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가입을 희망 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