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북대병원 감사실은 전 직원에게 김영란 법 취지와 내용 등을 알리고 청렴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전담팀(TFT)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대병원은 또 ‘클린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특히 외부인이 부패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화와 대면신고 등 신고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향후 시행령이 나오면 해설집과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원내·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거래업체와 체결 중인 청렴계약서를 김영란 법 시행에 맞춰 보완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관련 부서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초빙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김영란 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