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2일 고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 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고창군 상하면 자신의 고모인 김모 씨(85)의 집에서 김 씨의 얼굴과 목 등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씨는 근처 마을에 사는 고모 집에 찾아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고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이를 벌이다 고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발로 얼굴과 목 등을 수 차례 때린 후 달아났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 지난 6월 출소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