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2014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집주인과 함께 방 구경을 하는 A 씨(26)를 쇠파이프로 3차례 때린 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임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해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