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CCTV 사생활 침해 대책 세워야

CCTV가 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됐던 CCTV가 근래 민간시설에도 대거 설치되는 추세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5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795만6000여 대로 추정된다. 전주시내만 방범용 CCTV 772대와 어린이 보호용 CCTV 911대,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등 구청이 관리하는 CCTV 257대 등 총 1940대의 공공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는 기본적으로 범죄예방 등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 그 증가를 탓할 수는 없다. 범죄예방을 위해 공공장소뿐 아니라 주택가와 길거리, 상점 등에도 설치되고, 교통정보 수집·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산불감시까지 CCTV 활용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다. 오히려 범죄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민간에서 설치한 CCTV가 애초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사무실이나 사업현장에 CCTV를 설치해 종업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용도로 악용되면서 물의를 빚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온종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감시를 받는 느낌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공개된 장소’로 분류된 지역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가나 상가밀집 지역에 설치된 민간 CCTV의 경우 안내판이 없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란다.

 

범죄예방과 편리성을 위해 CCTV의 증가 추세가 불가피하더라도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민간 CCTV의 경우에도 공공의 영역에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외부에 CCTV를 설치할 때 신고 규정을 두는 등의 민간 영역의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