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고창군이 ‘2016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대상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추진된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0,000㎡(3,000평)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이며, 신청 접수시 사업신청서와 함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농산물유통센터 내 고창군농협조합공동 사업법인 원예사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564-8567), 고창군청 마케팅팀(560-2695),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