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지인들 돈 수억 뜯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 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용 용도를 속이거나 취업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해 4억5000여 만 원을 편취해 탕진했다”며 “피해액이 많은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기획사 사무실에서 “아내의 중국 건물을 팔았는데 세금이 7억원 정도 나왔다. 공무원들에게 ‘작업’할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 3명으로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 씨는 아내가 중국에 투자하기는 커녕 채무초과로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2월에는 지인에게 “아버지가 국내 굴지의 중공업 사장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니 1인당 5000만 원만 내면 입사시킬 수 있다”고 속여 3명에게 1억73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