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4일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 B 씨(20)의 머리채를 잡고 욕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손님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