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신임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모욕이자 국회 모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두 야당은 국회 검증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피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