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딸 싹수 없다" 말에 재혼 아내 때려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8일 재혼 전 낳은 자녀들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6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내와 10여년 전 재혼한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7시 50분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B 씨(72)와 말다툼 끝에 B 씨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생일을 맞은 B 씨가 재혼 전 낳은 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생일인데 만 원씩이라도 줘야지. 정말 싹수가 없다”고 욕했고, 이에 B 씨가 “당신 자식들은 무슨 싹수가 있느냐. 자네 딸도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살면서 그러냐”고 응수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