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이웃 텃밭 들어가 콩 벤 70대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8일 이웃 텃밭에 무단 침입해 콩을 벤 혐의(재물손괴·주거침입)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A 씨(7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범행을 반복해 2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지만, 고령이고 자신이 국가로부터 대부받은 토지 일부가 피해자의 텃밭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께 도내 시골 마을에서 이웃 주민의 텃밭에 들어가 낫으로 서리태 콩 여러 그루를 벤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내 땅에 심어진 콩을 베어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