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내역’을 보면 자신의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한 347명의 퇴직 공무원 가운데 89%인 309명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취업가능 결과를 얻은 309명의 3분의 2 가량은 감사, 고문, 대표·부대표, 이사 등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 보안, 승인을 담당하는 권력기관 출신은 이런 현상이 뚜렷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