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식점·대형 요양병원 등 원산지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농식품부, 전북 161건 행정처분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하는 전북지역 유명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체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명절을 보름 여 앞두고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공표농산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도내에서만 모두 161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한 사람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거짓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을 거쳐 사법기관에 송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전주 라루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그랑삐아또(전주 중화산동)는 안심 스테이크의 원료인 호주산 쇠고기(안심)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호주산으로 표시했다. 또 전주대는 국내산과 중국 고춧가루를 9대 1로 혼합 제조한 약고추장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임실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은 제주에서 생산된 기장쌀을 판매하면서 기장쌀의 원산지를 임실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롯데슈퍼 전북대점도 중국산 목이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전주지역 일부 요양병원에서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서노송동에 있는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금암동의 중앙요양병원도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로 인해 최근 국내서 두 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한편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식중독 예측지도’를 보면, 전북지역은 식중독 ‘경고’ 단계에 들어섰다. 경고 단계에서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리도구는 세척·소독 등을 거쳐 세균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확인해 음식물 조리·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