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과, 떡, 식용유지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 등을 수거해 산폐 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불량식품신고 1399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