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친부의 거주지로 이송하지 않고 직접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은 29일 “지난 22일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타 지역 이송’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거주지가 전주지검 관내인 점을 고려,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가해 의혹을 받는 남편의 거주지가 경기도 파주인 점을 들어 이송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송치를 받은 이후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부상이 과실인지 고의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이어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구속 수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친모 A 씨(25)는 지난 25일부터 전주지검 앞에서 친부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다음 아고라에서도 ‘생후 50일 아이 학대 친부 구속 서명운동 ‘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