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 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범행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 이전에 경계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질병으로 나타난 공격적 성향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3시 10분께 군산 시내 한 원룸 앞에서 위층에 사는 B씨(25)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 가슴, 배, 정강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과 손등을 할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