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50분께 전주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