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전주시·군산시·김제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고창군 등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익산시·무주군·부안군은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정읍시·임실군·순창군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 중 전주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5개 시·군은 지난 2월 기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생 1184명에게 5000만 원을 지원했다. 군산시와 남원시는 2학기부터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2.7%)을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