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평 꽃 가꾸기 정화사업’은 군이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일반인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소규모의 꽃을 가꿈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쓰레기 투기와 소각도 방지하고 시각적, 심미적으로 정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및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에 따라 군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