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아파트 등에 부여된 동·층·호수를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부여해 택배,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법정 주소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정확한 고지서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것이다.
시는 상세주소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우선 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입 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독려를 위한 방문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원룸과 다가구주택 단지 내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소유자(관리자)·거주자에게 알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도 방문해 상세주소 제도를 안내했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상세주소 부여 홍보로 도로명주소 활용 확대 및 원룸·다가구주택 거주민의 생활 속 불편 개선 등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