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결국,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압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을 국내은행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그 압류의 대상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까지 망라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을 국내은행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1월 27일 선고 2013다205198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J 은행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가 무효이므로, W의 추심금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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