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입형 매장 교통안전 사각 우려

패스트푸드·커피숍 등 도내 10여곳 영업 / 안전시설 설치 미흡 보행자 사고 등 위험

전주시 중화산동 A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 이곳은 차량에 탄 채 운전하고 매장에 들어가 햄버거와 음료수 등을 살 수 있는 곳이다. 대기시간이 짧고 곧바로 차량에서 주문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에도 수시로 차들이 드나든다.

 

그러나 인도를 통해 차들이 매장에 드나들면서 인도는 심하게 훼손돼 있으며, 바로 옆에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있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도내에 차량 진입형 판매 매장들이 늘면서 ‘교통 안전 사각지대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매장들은 인도를 오가는 보행자 사고는 물론, 차량이 들어가거나 나올 때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3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수 년 새 도내에서는 패스트푸드 업체와 커피 전문점 등 차량 진입형 판매 매장(승차구매, drive through)이 늘어나면서 전주에 6~7곳, 도내에 10여 곳이 성업 중이다.

 

승차구매는 차량에 탄 채로 매장 주변의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며 주문과 계산,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형태를 말한다.

 

A 패스트푸드 업체의 경우 전국 400여 개 매장 중 절반에 가까운 187개 매장이 승차구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다른 업체나 유명 해외 커피 전문점도 이 영업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과 소비자 단체들은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매장으로 진출하면서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매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진입 시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나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나올 때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운전자 이모 씨(41)는 “최근 아침 시간에 차량 진입형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정차된 시내버스에 가려진 틈으로 불쑥 나타나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며 “업체 쪽에서 진·출입로를 구분해주거나 반사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매장들은 인도 진출입로 사용을 위한 도로 점용 허가만 낸 채 안전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매장 진·출입 시 경보장치나 도로 반사경 등 시설 설치, 승차구매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마련 등 법령이나 조례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장진입 후 구매 절차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돼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차보유 대수만 갖춰진다면 이렇다 할 제재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