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매년 추석이면 농가와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지역 농수축산물과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운동,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여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도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거나 출향민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애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7일까지 우체국 쇼핑을 통해 도내 69개 업체 469개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오픈마켓과 공동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전북달팽이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서울에서 지리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추석 특수를 겨냥해 지역 농수축산물과 특산품 판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직거래 장터를 열어주고 지역 특산품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면 너무 안이하다. 지역의 주요 생산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의 성향 파악에서부터 홍보 마케팅, 매출 상황 등을 꼼꼼히 살피고 독려하는 시스템을 갖춘 도내 자치단체가 거의 없다. 특히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맞이하는 마지막 추석이라는 점에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구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에 맞는 지역특산물 포장이나 규격 등을 개발하는 다른 지역들과 대비된다.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상담팀을 운영해 추석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는 백화점 전략만 자치단체가 참고해도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추석 명절용 지역특산품 이용은 그 자체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더불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전국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지역특산품 판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