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도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자체 점검반을 꾸려 도내 24개 공·사립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회의 운영·회의 홍보·위원 선출 및 연수 등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이를 알려 학부모·교사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회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회의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표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학교의 67%인 16곳에서만 회의운영 규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의록 게시 등 회의결과 홍보 규정을 지킨 학교는 15곳(63%)에 그쳤다.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학교운영위원 연수는 24개교 중 3곳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위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3~4월에 실시된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을 점검한 결과 지역위원과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에 따르면 지역위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고위 관계자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지목하는 등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점검 결과,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를 준수한 학교는 21곳(88%),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때 규정을 지킨 학교는 16곳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연수를 실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