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불만 품고 자기 집 불 지르려던 50대 입건

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일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예비)로 유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법원 집행관들이 명도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안방과 거실 등에 시너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켜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승인된 곳으로 재건축 조합이 명도 소송 후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700여 세대 중 유 씨를 포함해 40여 세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