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고,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적극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정 표지판 교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등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지역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