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김광수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전국의 전통시장 내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앞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법 제정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