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 관할권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김제시가 ‘새만금의 날’(10월 26일) 지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의 독단적인 새만금의 날 지정이 자치단체의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제시는 지난달 22일 시의원들에게 새만금의 날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김제시 새만금의 날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제시 새만금의 날 조례안을 보면 제1조 목적은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된 것을 기념하고,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 도시임을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제2조 새만금의 날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일인 10월 26일로 했다. 제3조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김제시장은 새만금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제시가 새만금의 날 지정을 추진하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31일 전북도·김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은 단기적으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중 특정 기간을 새만금 홍보주간으로 설정하고, 새만금개발청·전북도·시군 합동으로 새만금의 날 행사를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의 날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새만금특별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상황이다.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한 국가 차원의 새만금의 날 지정은 찬성하지만, 김제시민의 뜻에 따라 지방 차원의 새만금의 날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행사, 김제시는 지방 행사로 치른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어느 시·군의 새만금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만금으로 김제시는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만금의 날을 지정해도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가 할 일이지 김제시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3개 시·군이 협력해도 모자랄 형국에 왜 분란을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도 “김제시가 독자적으로 새만금의 날을 지정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향후 새만금의 날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되도록 김제시에서 조례 제정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