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되는 임도는 정읍시 13㎞, 고창군 11㎞, 순창군 34㎞, 완주군 53㎞, 모두 4개 지역이다.
국유림 내 임도는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나 9월한달간 성묘객 편의를 위해 임시 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묘시 주변 산림을 훼손하거나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식물, 희귀식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배정환 소장은“임도는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구간도 많아 성묘객들의 차량운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