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구입자금 대출 뒤 안갚아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금융기관에서 버스 구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주지역 버스회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주시 덕진구 회사 사무실에서 모 여신전문 금융기관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을 신청해 버스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9300여만원을 받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77만원씩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며 금융기관 직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