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첫 질문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뒤 엑스레이도 찍기 전에 자기공명영상(MRI)부터 찍거나, 두통을 호소하며 컴퓨터단층촬영(CT)을 요구하자 MRI를 먼저 찍은 뒤 한 달 뒤 다시 CT 촬영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진단을 넣어주겠다며 비싼 수술을 권유하고,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례 등도 있었다.
금소원은 또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의 핵심에는 도수 치료가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 1회 비용으로 2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 비급여 과잉진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잘못된 상품 설계 △ 가입자의 의지에 따라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 △ 병원들의 의도적 악용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 비급여에 대한 지급 한도를 설정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문제를 일으킨 병원을 제재·공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