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수업 중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완주군 모 고교 교사 김모 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1차례 벌금형과 1차례 선고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A군(16)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A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A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