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6일 카페에서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이런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일하던 카페 내실에서 손님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갖고서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카페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A씨가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관계에 앞서 카페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손님과 스킨십을 가졌고 성관계 후 카페를 떠날 때 시종일관 걸어가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성폭행 신고 후 A씨의 몸에서 멍이나 긁힌 흔적 등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