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 초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영농 규모에 따라 매월 약 22만 원에서 112만 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하고 남원시는 이자를 보전해주게 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영농준비 및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부채의 주요원인이 됐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사례 분석 및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4개 지역농협, 농업인단체장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