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협약은 김제시와 공무직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수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이날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합의내용은 고용보장과 조합원 후생복지를 위한 병가, 장기근속 특별휴가 등 근로조건 개선 제13장 110개항으로 이뤄졌다.
손삼국 김제시청 행정지원국장은 “김제시와 노동조합 모두 상호존중을 통해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나가길 바라며, 이번 단체협약이 김제시 발전과 더불어 근로자의 권익신장,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조측 교섭 대표인 정상인 지부장은 “사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간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공무직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