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로 취급하게 된다. 토지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매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면 그 부합물인 수목 역시 낙찰자에게 귀속되곤 한다.
다만 특별히 입목등기 등의 공시조치를 해 놓았다면 이때는 토지와 별개가 되어 낙찰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분쟁사례는 주로 제3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제3자가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식재했는지 여부가 소유권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임차권 등 적법한 토지사용권한을 가지고 수목을 식재했다면 경매 후에도 여전히 토지와 별개가 되는 것이고, 권원 없는 무단식재였다면 이때의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최종 토지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넘어간다.
한편 법원은 농작물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부합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일지라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인데, 농작물의 경우 재배기간이 수개월에 불구하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단일지라도 경작자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