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빨리 끝내 달라"

변호인 "진범 자백, 무죄 명백"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재심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구했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들이 고통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진범이 자백하면서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판부에 빠른 재판진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증인 6명을 신청, 증인심문으로 인한 재판일정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진범이 나와서 자백한 마당에 더 이상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을 이 사건의 특별기일로 정해 집중적으로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 씨(48·경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