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8일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재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기자들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기자 조모 씨(54)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우모 씨(5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언론매수와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벗어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