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이유없이 80대 어머니를 때린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 씨(59·무직)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측정거부죄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4년 6월 22일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어머니(81)의 얼굴과 양팔, 다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