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1일 과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 여자친구를 발로 차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 씨(2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 정신 심리 및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 성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전주의 한 병원 앞에서 여자친구 A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발로 A 씨의 허벅지를 두 차례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