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2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가졌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고위공무원 33명은 서약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청탁금지법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간부공무원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약서 내용은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공평무사한 직무수행 및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등이다.
이환주 시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차단에 간부공무원이 앞장서고 전공무원이 스스로 실천해 모든 시민과 함께 청렴남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는 법률 시행 전까지 청탁금지법에 따른 매뉴얼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전직원 대상으로 수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