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오는 29일부터 시행 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건식 시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김제시)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 하고 솔선수범 함으로써 투명 하고 깨끗한 청렴 김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 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점을 모르고 법을 위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